제가 최근 아이를 가지게 되어 여러가지 정보를 찾아보던 중 올해 광주광역시에서는 모자보건 사업으로 어떤 지원이 있는지 함께 공유하며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각 시 구 별로 지원하는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2023년 광주광역시 광산구 모자보건 사업 파헤치기 |
먼저 모자보건사업에 해당하는 소득기준표를 보시겠습니다. 소득기준에 따라 해당되지 않은 항목들이 있으니 잘 확인하시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2023년 모자보건 사업 소득기준표 |
중위소득 80%(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2,765,000 | 98,924 | 32,295 | 99,340 |
3인 | 3,548,000 | 126,502 | 74,650 | 127,725 |
4인 | 4,321,000 | 153,999 | 116,161 | 155,838 |
5인 | 5,065,000 | 181,294 | 139,405 | 183,861 |
6인 | 5,783,000 | 206,304 | 167,633 | 209,382 |
중위소득 150%(노인자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3,117,000 | 111,677 | 50,654 | 112,823 |
2인 | 5,185,000 | 183,861 | 142,142 | 186,476 |
3인 | 6,653,000 | 237,913 | 206,359 | 242,216 |
4인 | 8,102,000 | 291,898 | 273,699 | 299,947 |
5인 | 9,497,000 | 346,067 | 335,569 | 359,887 |
6인 | 10,842,000 | 403,785 | 402,840 | 434,962 |
중위소득 180%(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3,741,000 | 132,975 | 85,637 | 134,375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지원사업 항목 |
아래 해당 사업 문의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건강생활지원센터 모자보건팀(062-960-8814) 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정부지원-전국공통)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부부(사실혼 포함)
지원내용 : 21회 지원(인공 5회, 동결 7회, 신선 9회)
난임부부 추가지원(광주광역시)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광산구에 1년이상 거주한 난임부부(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종료자)
지원내용 : 연 최대 4회, 시술별 차등 지원(최대 150만원)
임산부 등록관리(엽산・철분제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지원내용
- 엽산제 지원 : 임신부 등록한 시점부터 임신 12주 까지
- 철분제 지원 : 임신 16주부터 분만전까지
택배 서비스 지원 :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 가능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인 가구
지원내용
- 개인별 처방에 따라 분유, 감자, 달걀, 우유 등 보충영양식품 제공
- 바람직한 식생활 관리법 및 영양교육 및 상담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신생아(다자녀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확진검사 : 소득기준 없음
환아관리 :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지원내용
구분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선천성 대사이상질환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아이소발레린산혈증,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롤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징,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햇반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 의료비 | |
희귀 등 기타질환 |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 특수조제분유 |
신생아 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사업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신생아
지원내용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왜래) 본인부담금 1회 지원
-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된 경우 확잔검사비(ABR) 본인부담금 1회 지원
- 영유아 1명당 양측 보청기 지원(최대 131만원)
미숙아 및 선청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출생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지원내용 : (입원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여 발생한 의료비
※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00g 미만인 신생아
- 선천성 이상아
출생 후 1년 4개월 이네 질병코드 Q코드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으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선천성이상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예외) 희귀난치성질환산, 장애인산모・신생아, 새터민산모, 결혼이민산모, 미온모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고나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 태아유형 및 출산순위에 따라 서비스 기간 선택 지원(5 ~ 25일)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영양관리, 세탁물관리, 신생아돌보기 등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일로부터 30일
장애인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 주민들록상 6개월 이상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산전검진비 : 임신진단부터 출산전일까지 산전검진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임신・출산진료비 제외)
※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지원
※ 한도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50만원), 정애정도가 심한 장애인(100만원)
- 산후 건강관리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총 서비스비용의 10%를 제외한 나머지 본인부담금 지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 된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지원내용 : 120만원 범위 내 임신・출산관련 의료비(출생 후 2년 영유아 의료비 포함)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중 *19대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지원내용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의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입원치료비 지원(300만원 이내)
신청기간 : 출산 후 6개월 이내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잘환 |
이렇게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지원하는 2023년 모자지원사업의 지원사항들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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