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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고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자라면 매년 알아야 하는 정보인 최저임금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및 급여 알아보기

 

2023년 최저임금은?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월 환산액은 2,010,580 입니다.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기준에 유급주휴 8시간이 포함된 기준에서 산정된 금액이며,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자와 근로자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또는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액과 다른금액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근로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게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한국표준 직업 분류상 대분류9(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습여부・계약기관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하는 사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알려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에 산입 하지 아니하는 임금
  •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는?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으로 근로계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은 유요한 계약일까요?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는 임금 부분은 무효입니다. 임금 부분을 최저임금액과 동일하게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 근로자로서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이미지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 수당입니다.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이 되며, 1일 임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로 하루 8시간 금무하는 경우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상담 및 신고

상담 : 국번 없이 1350

위반신고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버튼 사진

 

이렇게 오늘은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여 더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main |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가 Win-Win 할 수 있는 적정한 최저임금 수준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근로자에게 희망을, 사업주에게 보람을, 국민에게 신뢰받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www.minimumwage.go.kr

 

모든 근로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기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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