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광주광역시에서 지원하는 시간제보육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제 보육 지원 서비스 title

 

   

광주광역시 시간제 보육 지원 서비스 알아보기

 

 

시간제 보육 지원 서비스란?

가정 양육 시에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만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 제도로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부모의 보육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전담하여 아이를 맡기는 서비스가 아니라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어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영아수당(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아동(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의 영아)

 

- 지원내용

시간제보육료 4,000원 정부 지원금 3,000원 / 부모 자부담 1,000원으로 지원합니다.

※ 보육료,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경우 부모부담금 100%

  영아수당(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자가 15일 이전에 보육료, 유아학비 등으로 변경신청을 한 경우, 변경신청일 이전까지 이용한 시간제보육 이동시간에 한하여 시간제보육료를 지원합니다.(16일 이후 변경신청한 경우, 당월 말일까지 시간제보육료 지원)

 

서비스 이용 신청방법

전화 또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포털사이트 온라인 신청

- 아동등록

  ∙ 인터넷 이용 시(이용자 본인)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포털 PC버전에서 회원가입 및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완료

  ∙ 관리 및 제공기관 방문 시 :

    ①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② 신분증(확인 후 반환)과 증빙서류(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원본

    ※  관리기관 : 해당지역의 육아종합지원센터

    ※  제공기관 :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제공기관은 모든 어린이집이나 지원센터에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사랑 포털사이트에서 잘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예약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포털(PC/모바일) 또는 전화 ☎︎1661-9361

    ※  온라인예약은 1일 전까지만, 전화예약은 당일(15시까지)에도 가능

    ※ 관리. 제공기관에서 아동등록을 진행한 경우, 예약은 전화예약만 가능

    ※  예약변경 등에 대한 사항

       ◆ 예약 변경, 취소 시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용일 5일 전까지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지만 4일~당일 취소할 경우 벌점이 부과됩니다.

       ◆ 벌점 기준

4일전 ~ 3일전 2일전 ~ 1일전 서비스 이용 당일
예약시간 전 예약시간 내 미이용 초과이용
-1 -2 -3 -4 -5 -7

 

- 이용

  ∙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예약한 시간만큼 이용

 

- 결제

  ∙ 이용할 때마다 아이행보가드로 결제

    ※  시간제보육 비용은 예약한 시간 기준으로 자동 계산, 정부지원금은 실제 이용 시간에 대해서만 지원

 

이런 제도가 있으니 필요할 때 잘 알아보시고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댓글
«   2025/04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