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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에서 지원하는 시간제보육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제 보육 지원 서비스 title

 

   

광주광역시 시간제 보육 지원 서비스 알아보기

 

 

시간제 보육 지원 서비스란?

가정 양육 시에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만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 제도로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부모의 보육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전담하여 아이를 맡기는 서비스가 아니라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어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영아수당(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아동(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의 영아)

 

- 지원내용

시간제보육료 4,000원 정부 지원금 3,000원 / 부모 자부담 1,000원으로 지원합니다.

※ 보육료,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경우 부모부담금 100%

  영아수당(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자가 15일 이전에 보육료, 유아학비 등으로 변경신청을 한 경우, 변경신청일 이전까지 이용한 시간제보육 이동시간에 한하여 시간제보육료를 지원합니다.(16일 이후 변경신청한 경우, 당월 말일까지 시간제보육료 지원)

 

서비스 이용 신청방법

전화 또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포털사이트 온라인 신청

- 아동등록

  ∙ 인터넷 이용 시(이용자 본인)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포털 PC버전에서 회원가입 및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완료

  ∙ 관리 및 제공기관 방문 시 :

    ①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② 신분증(확인 후 반환)과 증빙서류(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원본

    ※  관리기관 : 해당지역의 육아종합지원센터

    ※  제공기관 :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제공기관은 모든 어린이집이나 지원센터에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사랑 포털사이트에서 잘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예약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포털(PC/모바일) 또는 전화 ☎︎1661-9361

    ※  온라인예약은 1일 전까지만, 전화예약은 당일(15시까지)에도 가능

    ※ 관리. 제공기관에서 아동등록을 진행한 경우, 예약은 전화예약만 가능

    ※  예약변경 등에 대한 사항

       ◆ 예약 변경, 취소 시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용일 5일 전까지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지만 4일~당일 취소할 경우 벌점이 부과됩니다.

       ◆ 벌점 기준

4일전 ~ 3일전 2일전 ~ 1일전 서비스 이용 당일
예약시간 전 예약시간 내 미이용 초과이용
-1 -2 -3 -4 -5 -7

 

- 이용

  ∙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예약한 시간만큼 이용

 

- 결제

  ∙ 이용할 때마다 아이행보가드로 결제

    ※  시간제보육 비용은 예약한 시간 기준으로 자동 계산, 정부지원금은 실제 이용 시간에 대해서만 지원

 

이런 제도가 있으니 필요할 때 잘 알아보시고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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