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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광주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양육지원 서비스 중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한눈에 보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대부분 차년도에도 이어서 지원사업을 유지하거나 지원 규모가 변경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광주광역시 경제적 양육 지원 서비스 알아보기 title

 

   

2023년 광주광역시 경제적 양육 지원 서비스

 

 

아래의 양육 지원 서비스 항목을 보시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사업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
· 24개월~86개월 미만(취학전)아동 : 100,000원 지원
· 12개월~23개월 : 150,000원 지원
· 0개월~11개월 : 200,000원 지원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만 0-5세 보육료 지원사업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세~5세로 우리나라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요하게 보유하고 있는
아동
만0세반~만2세반
  · 만0세반 : (기본보육)514,000원
  · 만1세반 : (기본보육)452,000원
  · 만2세반 : (기본보육)375,000원

만3세반~만5세반
  · 만3세반 : (기본보육)280,000원
  · 만4세반 : (기본보육)280,000원
  · 만5세반 : (기본보육)280,000원

※ 2023년 기준 지원금액 입니다.
거주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만 3-5세 누리
과정 지원
누리과정 유아학비
또는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국·공·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유치원 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 국·공립 유치원 : 100,000원
  · 사립 유치원 : 280,000원

방과후 과정비
  · 국·공립 유치원 : 50,000원
  · 사립 유치원 : 70,000원
  · 어린이집 : 78,000원


※지원 제외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유아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는 유아
- 유치원, 어린이집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거주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출생 직후에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미숙아 :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 치료한 경우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1년 이내 선천성이상질환(Q코드)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1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주소지 시/군/구 및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문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보건복지상담센터
· 동구보건소 ☎ 062-608-3333
· 서구보건소 ☎ 062-350-4138, 4169
· 남구보건소 ☎ 062-607-4333
· 북구보건소 ☎ 062-410-8967
· 광산구 수완건강생활지원센터 ☎ 062-960-8756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 매월 아동 1인 100,000원 지급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연장형 보육료
지원
보육료를 지원받는
만 0~5세 아동
기본·연장 보육시간(07:30-19:30)을 전후하여 야간연장 보육서비스 이용 가능

지원 금액 
  · 일반 아동: 시간당 3,200원
  · 장애 아동: 시간당 4,200원
지원 한도
  · 월 60시간, 아침, 저녁급식비는 기타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 이용가능시간
    평일 : 19:30-24:00
    토요일 : 15:30-24:00
    ※ 주간 어린이집 이용아동이 07:30 이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야간연장보육 이용일의 등/하원시간을 시, 분 단위로 기록하고 야간연장보육 시간을 매일 1시간 단위로 계산
  · 야간12시간보육 : 19:30-익일 07:30
  · 24시간보육 : 07:30-익일 07:30
  · 휴일보육(일요일, 공휴일) : 07:30-19:30
 
손자녀 돌보미 ·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서 만8세 이하 손자녀를 임시로 돌보는 70세 이하 조부모(직계존속 외조부모 포함)
※ 단, 건강이 양호한 70세 이상 조부모 희망자가 있을 경우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으로 자녀가 쌍둥이, 세자녀 이상 세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자녀
종일돌봄 : 300,000원
시간제돌봄 : 200,000원
접수 기간 내 신청서류 유선, 온라인, 방문, 우편접수 등
신청장소 : 광주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세요

광주광역시 손자녀 돌보미 지원사업 안내

 

이번에 알려드린 정보가 엄마 아빠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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