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한 손자녀돌보미 지원 사업으로 조부모 돌봄수당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손자녀 돌보미 지원사업 알아보기 |
손자녀 돌보미 사업이란? |
광주광역시에서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지원으로 아동 정서 안정 도모와 아동양육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 양립사회 환경을 조성하기위해 또 건강하게 출산을 하고 양육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의 일환으로 손자녀 돌보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1.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 만8세 이하 손자녀를 임시로 돌보는 70세 이하의 조부모(직계존속 외조부모 포함)
2. 단, 건강이 양호한 70세 이상의 조부모 희망자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3.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으로 자녀가 쌍둥이, 세자녀 이상 세대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이하 가정의 자녀
※ 휴직자는 휴직기관과 무관하게 미취업자로 구분
※ 출산휴가 중인 자는 출산휴가 기간동안 취업기간으로 인정
소득기준 |
소득기준 산정 방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을 산정 - 맞벌이 가족은 부부 합산 소득의 25경감 - 건강보험 미가입자로 급여명세서 등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최근 3개월간 소득금액을 평균하여 산정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평균을 산정 |
지원내용 |
조부모 손자녀돌보미 교육 및 수당 지급
- 종일돌봄 : 월 30만원 - 시간제돌봄 : 월 20만원 |
신청방법 |
접수기간 내 신청서류 유선, 온라인, 방문, 우편접수 를 통한 신청
- 신청장소 : 광주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24(농성동) 여성단체회관 3층
- 전화 : 061-363-9401~2
- 팩스 : 062-363-9403
- 이메일 : cow9401@hanmail.net
- 제출서류
· 손자녀돌보미 지원신청서, 돌보미 및 아동 부모 서약서
· 건강보험 카드 사본(부부 별도 등록시 모두 제출)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부부 별도 등록시 모두 제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진단서 각 1부
· 소득증명자료(부모 각각 제출)
신청사이트
위와같이 광주광역시에서 지원하는 손자녀 돌보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쌍둥이 또는 세자녀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지만 이 조건에 해당한다면 알아보시고 지원해보셔도 좋을 것같습니다.
'육아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광주광역시 시간제 보육 지원 서비스 알아보기 (0) | 2023.12.17 |
---|---|
광주광역시 입원아동돌봄서비스 알아보기 (0) | 2023.12.17 |
우리아이 수면 훈련법 '안눕법' 알아보기 (0) | 2023.12.14 |
우리아이 수면 훈련법 '쉬닥법' 알아보기 (0) | 2023.12.13 |
우리아이 수면 훈련법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퍼버법' 알아보기 (0) | 2023.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