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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한 손자녀돌보미 지원 사업으로 조부모 돌봄수당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손자녀 돌보미 지원사업 알아보기

 

 

손자녀 돌보미 사업이란?

광주광역시에서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지원으로 아동 정서 안정 도모와 아동양육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 양립사회 환경을 조성하기위해 또 건강하게 출산을 하고 양육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의 일환으로 손자녀 돌보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1.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 만8세 이하 손자녀를 임시로 돌보는 70세 이하의 조부모(직계존속 외조부모 포함)

2. 단, 건강이 양호한 70세 이상의 조부모 희망자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3.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으로 자녀가 쌍둥이, 세자녀 이상 세대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이하 가정의 자녀

  ※ 휴직자는 휴직기관과 무관하게 미취업자로 구분

  ※ 출산휴가 중인 자는 출산휴가 기간동안 취업기간으로 인정

 

소득기준

 

소득기준 산정 방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을 산정
- 맞벌이 가족은 부부 합산 소득의 25경감
- 건강보험 미가입자로 급여명세서 등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최근 3개월간 소득금액을 평균하여 산정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평균을 산정

 

지원내용

 

조부모 손자녀돌보미 교육 및 수당 지급

- 종일돌봄 : 월 30만원
- 시간제돌봄 : 월 20만원

 

신청방법

 

접수기간 내 신청서류 유선, 온라인, 방문, 우편접수 를 통한 신청

- 신청장소 : 광주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24(농성동) 여성단체회관 3층

- 전화 : 061-363-9401~2

- 팩스 : 062-363-9403

- 이메일 : cow9401@hanmail.net

- 제출서류

  · 손자녀돌보미 지원신청서, 돌보미 및 아동 부모 서약서

  · 건강보험 카드 사본(부부 별도 등록시 모두 제출)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부부 별도 등록시 모두 제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진단서 각 1부

  · 소득증명자료(부모 각각 제출)

 

신청사이트

 

손자녀돌보미

맞벌이 가정의 출산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한 손자녀돌보미 사업입니다

cafe.daum.net

 

위와같이 광주광역시에서 지원하는 손자녀 돌보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쌍둥이 또는 세자녀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지만 이 조건에 해당한다면 알아보시고 지원해보셔도 좋을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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